미국 국적소지자 또는 미국 영주권 소지자 외에는 비록 짧은 기간의 수업을 위해 미국에 입국하지만 반드시 미국대사관을 통하여 학생비자(F1)을 신청하시고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세미나가 아닌 박사 학위가 수여되는 대학원 과정으로 미국 이민법과 SEVIS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국적소지자 또는 미국 영주권 소지자 외에는 비록 짧은 기간의 수업을 위해 미국에 입국하지만 반드시 미국대사관을 통하여 학생비자(F1)을 신청하시고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세미나가 아닌 박사 학위가 수여되는 대학원 과정으로 미국 이민법과 SEVIS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