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환불 신청
Refund Policy
한국어 목회학 박사 과정의 등록금은 그해에 학점이나 수강하는 과목의 수에 기초하지 않기 때문에 한 과목을 취소하거나 철회한다고 해서 환불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환불은 학생이 프로그램으로부터 휴학을 했을 때에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프로그램 수업의 첫날 휴학한다면 전액 환불을 받게 됩니다. 수업 첫날부터 10월 15일까지 이 기간 안에 휴학한다면 50%를 환불 받습니다. 10월 15일 이후에는 환불 되지 않으며, 논문 학기 중에 납부한 등록금은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