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ave of Absense
휴학
예외적이고 불가피한 여건으로 혹은 가정사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휴학 신청서를 학교 등록 담당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학생이 휴학 신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와 원하는 학기의 수(최소 1년 – 최대 3년)를 명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유를 뒷받침하는 추가 문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휴학 신청서는 요청된 휴학 학기가 시작하기 2개월 이전에 접수 되어야 합니다. 휴학 기간 동안, 해당 학생은 웨스트민스터 재학생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휴학 중인 학생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으며 모든 수수료로부터 면제 되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의 시설이나 자원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행정적 휴학
아래의 세가지 이유로 학교가 학생을 행정적으로 휴학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 평점이 학업을 지속하기에는 너무 낮아 SAP(Satisfactory Academic Progress)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않았을 때 (목회학 박사 과정은 누적 평점 3.00을 유지해야 합니다)
- 재정적 의무사항을 채우지 못했을 때
- Honor Code 위반을 포함한 학생 행동의 기준을 어겼을 때